보건복지부는 ’26.10.22.(목)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의약분업 원칙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자가주사제의 원내 불법 조제·판매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원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 추진함.
- 자가주사제는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거쳐 사용해야 하며, 환자 교육 목적의 주사 시행을 제외하고는 원내 조제·판매가 금지됨을 지속 안내해왔음.
- 일부 의료기관에서 직접 판매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시 조치할 방침이며, 이번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 공급량과 의약분업 위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