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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의약분업 원칙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하는 병·의원 조사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
2026.10.22 2p
보건복지부는 ’26.10.22.(목)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의약분업 원칙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자가주사제의 원내 불법 조제·판매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원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 추진함.

- 자가주사제는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거쳐 사용해야 하며, 환자 교육 목적의 주사 시행을 제외하고는 원내 조제·판매가 금지됨을 지속 안내해왔음.

- 일부 의료기관에서 직접 판매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시 조치할 방침이며, 이번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 공급량과 의약분업 위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