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식약처, 축산물 신규 수출 정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2026.10.22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22.(목) 축산물이 함유된 K푸드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싱가포르(’23.11.), 베트남(’24.4.)과의 수출 협상 타결에 따라 두 국가에 수출 가능한 신규 품목과 허용된 품목의 수출요건 정보를 제공함을 골자로 함.

-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수출허용 품목 추가, 국가별·품목별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 현행화 및 세분화, 각국 작업장 승인기준 개정사항 반영, 축종·품목별 열처리 온도 추가임.

- 특히 싱가포르 수출 시 열처리 식육가공품(가금육 제외)은 현지실사 없이 우선 등록이 가능하도록 반영하고, 국가별 우선 등록 품목과 현지실사 품목을 구분해 안내함.

- 안내서 개정으로 국내 업체의 다양한 K푸드 수출 가능성과 접근성 확대를 기대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식품 수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우리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