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10.23.(금) 공공조달시장 내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기업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근절 대책을 ’26.11.16.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조달청은 이번 대책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여 묻지마식 입찰을 원천 차단하고 시장 진입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함.
- ’27년부터 기타공급품명 500개를 초과해 등록한 업체에는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의 의무 제출과 1년 유효기간 설정을 시행할 예정임.
- 상습적으로 낙찰 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 기준을 연내 강화하고, ’27.1월부터 상시 업체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실체 불분명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임.
- 조달청은 향후에도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기업의 참여를 예방해 공정한 공공조달 생태계 구축에 힘쓸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