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10.23.(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시행한다.
- 개정 지침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 기본방향과 자율점검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선수금 운용 시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고위험 자산 투자 및 특수관계인 거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절차를 강조함.
- 내부통제 규정을 신설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투자 심의 및 위험관리 등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선수금 1천억원 이상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중요 거래 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간담회 등으로 지침 준수를 당부하며, 개정 지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