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6.10.23.(금) 중국산 아연도금냉연과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을 의결하고,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했다.
- 아연도금냉연은 5년간 가격약속 시행 및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를 국내 10개 중국 수출자에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 옵셋인쇄판은 현행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재발 우려가 인정되어, 모든 중국 공급자에 대해 향후 5년간 10.3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함.
- 무계목강관은 일진제강의 신청으로 10.8.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27.2월 예비판정, ’27.5월 공청회, ’27.7월 최종판정 일정으로 진행 계획임.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관련 절차에 따라 향후 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 공급국 정부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임.
<참고>
1. (최종판정) 중국산 아연도금냉연 덤핑조사(원심)
2. (최종판정) 중국산 옵셋인쇄판 덤핑조사(2차재심)
3. (조사개시) 중국산 무계목강관 덤핑조사(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