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10.23.(금)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AI 확산 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시간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투자·연구·지원 각 단계의 기간을 단축하고 비효율적 절차를 개선하는 규제 합리화방안을 마련함.
- 산업단지 인허가 병행처리, 산업단지의 종합보세구역 지정 확대, 보세공장 절차 간소화, 고압가스관리 특례 등으로 투자 및 생산 전주기의 대기·중복 시간을 단축함.
- 반도체 핵심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반도체 테스트베드 시설 기증에 증여세 면제, 시제품 반출입 절차 완화 등을 통해 연구개발 및 실증 시간을 확보함.
- 기업별 투자 일정에 부합하는 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초광역특구법 등을 통한 맞춤형 규제특례와 지원 패키지를 추진함.
- 산업통상부는 현장에 맞지 않는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반도체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붙임>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