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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상황에도 항만이 멈추지 않도록 〈제5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2026.10.25 1p
해양수산부는 ’26.10.26.(월) 비상 상황 발생 시 항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5개 주요 항만서비스 업체와 「제5차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근거한 항만운영협약은 예선업, 항만하역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5개 업종 업체와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여 위기 발생 시에도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 5차 협약에서는 기존 1~2년이었던 협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협약업체 수도 기존 63개사에서 77개사로 확대하여 비상 대응 역량과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임.

- 해양수산부는 협약 기간 연장 및 협약업체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항만 물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