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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첨가제,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철저히 관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2026.10.26 5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10.26.(월)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

- 이번 조치로 국립환경과학원이 검사업무를 총괄하며, 기존 검사대행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확인 등에 집중하게 되고, 추가 지정된 민간 전문기관은 각 기관의 전문 분야별로 배출가스 허용기준, 연료 제조기준, 유해중금속 기준 등 검사업무를 분담하게 됨.

-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료 제조기준, 유해중금속 기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로, 올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검사항목별로 검사대행기관 지정이 가능해진 결과 민간 전문기관 3곳이 추가로 지정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 연료첨가제의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의 신뢰 제고와 검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에도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붙임>
1.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명 및 연락처
2.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기준 검사의 구성
3.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