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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부당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표시광고감시과
2026.10.26 10p
공정거래위원회는 ’26.10.26.(월)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 미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원을 모집하거나, 모집률이 낮음에도 ‘마감임박’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 4개 시행사 모두 관할청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누락하고, 마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아파트 회원(예비 임차인) 모집 광고를 실시함.

- 이 가운데 ㈜드림하우징, 베네치아(유), ㈜해성산업개발 등 3개사는 회원 모집률이 28.4~33.6%에 불과함에도 ‘마감임박’ 광고를 진행했음.

- 해당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및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드림하우징의 경우 기존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라 대표자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7.3.9.부터는 이번 사안과 같은 미승인 회원 모집행위가 금지될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사업 과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임.

<붙임>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 세부 내용

<첨부>
1. 4개 시행사의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 현황 및 관련 법령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