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10.26.(월)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 미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원을 모집하거나, 모집률이 낮음에도 ‘마감임박’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 4개 시행사 모두 관할청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누락하고, 마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아파트 회원(예비 임차인) 모집 광고를 실시함.
- 이 가운데 ㈜드림하우징, 베네치아(유), ㈜해성산업개발 등 3개사는 회원 모집률이 28.4~33.6%에 불과함에도 ‘마감임박’ 광고를 진행했음.
- 해당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및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드림하우징의 경우 기존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라 대표자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7.3.9.부터는 이번 사안과 같은 미승인 회원 모집행위가 금지될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사업 과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임.
<붙임>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 세부 내용
<첨부>
1. 4개 시행사의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 현황 및 관련 법령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