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10.26.(월) 동물학대 재발 방지 및 동물보호망 확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27.(화)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 중대한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피학대동물 보호기간 연장 및 학대범에 대한 동물 기증·분양 제한 근거를 신설함.
- 펫호텔, 동물병원 등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유기로 명확히 하고, 재난·소유자 사망 등으로 방치된 동물까지 지방정부의 구조·보호 대상에 포함함.
- 동물생산업의 5년 주기 허가 갱신제를 도입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신종펫숍 등의 불법 영업을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함.
- 맹견사육허가에서 중성화수술이나 기질평가 면제 근거, 개물림사고 발생 시 동물등록사항 기재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봉사동물에 대한 정부 지원 및 민간시설 신고 시 농지 타용도 특례를 도입함.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 및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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