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정책자료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을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026.10.26 3p
농림축산식품부는 ’26.10.26.(월)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을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27.(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기존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민박 관련 규정을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고, 사전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을 폐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규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어촌민박 요건을 완화함.

- 빈집재생민박사업을 제도화하여 농어촌민박 운영 형태 다각화를 추진하고, 실거주 의무 일부 예외 및 관리자 배치 의무화, 상속인 보호 등 사업 연속성·안정성을 도모함.

-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결격사유 신설, 공무원 출입·검사 거부 행위 금지,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포함함.

- 숙박요금 신고·준수 의무 및 예약 임의 취소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여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사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촌민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