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과수화상병’ 국산 방제약제 개발길 열려, 〈식물방역법〉 개정 법률 공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2026.10.26 3p
농림축산식품부는 ’26.10.26.(월) 과수화상병과 같은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27. 공포되고, 6개월 후인 ’27.4.2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그동안 공적방제 대상으로만 관리되던 과수화상병 등 방제 대상 병해충의 시험·연구 및 약제 제조가 가능해져 국산 방제약제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병해충 이용 허가 시 유출·반출 금지 등 엄격한 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 허가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권한 재위임 근거가 마련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현장 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임.

<참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