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10.26.(월) 과수화상병과 같은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27. 공포되고, 6개월 후인 ’27.4.2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그동안 공적방제 대상으로만 관리되던 과수화상병 등 방제 대상 병해충의 시험·연구 및 약제 제조가 가능해져 국산 방제약제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병해충 이용 허가 시 유출·반출 금지 등 엄격한 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 허가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권한 재위임 근거가 마련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현장 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임.
<참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