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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보상 강화, 국경검역·현장방역 기반 확충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2026.10.26 7p
농림축산식품부는 ’26.10.26.(월) 가축처분 보상금의 지급상한을 상향하고 국경검역 및 현장 방역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음 밝혔다.

- 보상금 감액 경감 후 지급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요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 농가에는 최대 100%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동물검역관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함.

-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출입국 신고 및 소독·검역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되며, 보상금 지급상한 등 주요 사항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 예정임.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하위법령을 시행 전까지 정비하고, 농가의 자발적 방역참여와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