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26.(월) 감미료를 사용하여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대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표시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최근 건강 관리 관심이 높아지며 감미료로 저당 기준을 맞춘 제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가 있을 경우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있어 제도를 개선함.
- 개선된 기준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는 해당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고,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함.
- 본 개정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류 저감과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결합할 때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함임.
- 개정된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특성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식품 표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
<붙임>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