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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2026.10.26 2p
농림축산식품부는 ’26.10.26.(월) 현장 중심의 정책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10.27.(화) 공포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농업인·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친환경농업 정책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정부·민간의 공동위원장 포함 총 25인 이내로 구성해 주요 정책 수립, 평가, 인증제도 개선 등 주요사항을 담당함.

-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을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기술 및 경영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

- 유기식품 인증절차와 관련해 재심사 기간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의 규정 및 시정명령 근거를 신설하여 인증받지 않은 제품의 부당 광고에 대한 중지·정정 등 조치와 미이행 시 처벌을 가능케 함.

- 공공급식의 친환경 인증품 이용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가 설치한 급식소의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를 지원하고, 친환경 생산자의 판로 확대와 국민의 친환경 인증품 소비 기회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부당한 인증 취소, 허위 광고 등 불합리한 관행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