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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등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2026.10.26 1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10.26.(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남 거제시·통영시, 전남 영광군 백수읍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요금 감면을 의결했다.

- 8월에 발생한 호우로 피해가 확인된 거제시·통영시, 영광군 백수읍 주민은 별도 신청 없이 2개월간 수신료 면제 대상임.

- 위 지역 주민에게는 IPTV,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주요 유료방송 서비스의 1개월 요금 감면도 적용됨.

- 이번 지원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간접 지원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