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10.26.(월) 2026년 제45차 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 및 통영시(8.24. 선포), 전남 영광군 백수읍(9.21. 선포)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심의·의결함.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함.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표자 변경 등 15건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함.
-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변경을 반영해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피해 주민 지원과 방송사업 관련 후속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