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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이자가 모두 무효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를 토대로 최초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3팀
2026.10.26 4p
금융감독원은 ’26.10.26.(월)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여 최초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26.3월부터 연이자율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에게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26.10.26. 기준 573건을 처리함.

- 무효확인서는 피해자가 지급명령이나 형사재판 단계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채권 인정·사기 무죄 판결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무효확인서 신청 시 대부계약 조건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허위 신청 시 형사 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무효확인서 활용과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 활용 편의성, 신속성 제고, 인력·AI 분석체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