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10.27.(화)부터 12.7.(월)까지 41일간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 이번 법령 개정안은 ’25년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가 등록금 산정 과정에서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 등 관련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사전에 모든 위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중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외에도 셋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으로 대학의 등록금 감면 대상을 확대함.
-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할 계획임.
<붙임>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2.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