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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칠판, 더 안전해진다.
재정경제부 조달청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2026.10.27 2p
조달청은 ’26.10.27.(화) 칠판 등 교구 안전기준 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대전청사에서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12.3. 시행 예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칠판의 신설 안전기준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됨.

- 설명회에서는 산업통상부가 신설 안전기준 적용대상과 주요내용을 안내했고, 조달청은 MAS 계약 운영 방향을 설명함.

- 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초등학교 등에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칠판 및 게시판이 적용대상이며, 총 납 100mg/kg 이하, 페인트 및 표면코팅 시 90mg/kg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등 7종) 합계 0.1% 이하로 제한됨.

- 조달청은 향후 MAS 적격성 평가 시 신설 안전기준 적용 대상 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 및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제출을 필수로 할 예정임.

- 학교 등 수요기관이 제품 구매 시 확인서를 별도 징구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구체적 구매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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