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10.28.(수) 제2차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 이번 공동위원회는 4월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서 합의한 CEPA의 효과적 이행과 기업 협정 활용 확대를 위한 후속조치로, 직전 회의 이후 3년 만에 개최됨.
- 양측은 인니산 가금육 제품과 한국산 유제품 등 수입 허용 검토 현황,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이행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협정 활용도 제고 방안을 논의함.
- 공동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양국 교역 및 경제협력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로 함.
산업통상부는 향후 CEPA 이행 관련 협력 및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