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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종료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물가정책과
2026.10.28 6p
재정경제부는 ’26.10.31.(토)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종료한다.

-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는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불안과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하였으며, 요소수는 3.27., 주사기·주사침은 4.14.부터 시행하였음.

- 최근 요소수·요소, 주사기 등의 국내 수급여건 및 재고 상황이 양호하고 시장 교란이 나타나지 않아 고시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함.

- 정부는 고시 종료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수급·가격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주요 민생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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