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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다자녀·장애인 등 자격 확인하는 ‘간편확인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행정정보공유과
2026.10.28 7p
행정안전부는 ’26.10.29.(목)부터 국민이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할인·감면·우대 자격 등을 확인받을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를 시행한다.

- 국민은 놀이공원, 관광지, 체육시설 등에서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고 간편인증만 하면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23종의 자격정보를 화면에 표시받아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업·기관은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에서 자격정보를 선택해 전용 QR코드를 내려받아 현장에 비치할 수 있으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별도 저장하지 않고 기존 신분증·서류확인 방식과 병행 가능함.

- 본 서비스는 시범운영 참여자와 국민 4,936명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 단계부터 국민과 함께 만들어졌으며, 이용 경험을 기반으로 QR코드와 모바일 웹을 접목해 편의성을 높임.

- 행정안전부는 제공 자격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임.

<붙임> 간편확인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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