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28.(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으로 부당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했다.
- 이번 점검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반식품을 집중력 및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실시함.
- 적발 업소들은 당류가공품, 캔디류 등을 집중력·기억력 개선, 질병 예방·치료 등으로 오인하게 광고하여 총 41만 박스, 약 71억 원 상당을 판매함.
- 주요 위반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 해당됨.
- 10개 제품에는 카페인 함유 원료가 사용되어 과다 섭취 시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년 등은 반복 섭취와 추가 카페인 섭취에 주의가 필요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간절함을 이용한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반복·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임.
<붙임>
1. 위반업소 상세 내역
2. 제품별 주요 부당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