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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회계제도팀
2026.10.28 4p
금융위원회는 ’26.10.28.(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사항을 발표하였다.

- ㈜피델릭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등 해임 권고,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 조치를 의결함.

- 현대회계법인은 ●●●●㈜의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결정됨.

- 위드회계법인은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등 외부감사법 위반과 관련하여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직무연수 등 조치가 의결됨.

- 금융위원회는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최종적인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임.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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