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10.29.(목)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고객센터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 배달·쇼핑·통신 분야 주요 서비스 사업자와 고객센터 운영사 등 9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일부에서 고객정보 과다 노출 및 임의 검색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조회 방지방안 마련과 이행을 권고함.
- 상담 과정에서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과다 노출되고 임의 검색이 가능했던 사례가 확인되어, 최소 정보 표시, 임의 검색 제한, 이상조회 탐지 등으로 보호수칙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 개인정보위는 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주요 개인정보 항목의 마스킹 기준과 함께 상담사 임의 검색 제한,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점검, 상담사·운영사 교육 및 관리감독 등 ‘고객센터 개인정보 보호 4대 행동수칙’을 제시하였음.
- 개인정보위는 시정·개선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호수칙 홍보 및 설명회를 통해 고객센터 전반에 개인정보 최소 조회·이용 원칙이 자리잡도록 할 계획임.
<붙임> 고객센터 개인정보 보호 4대 행동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