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10.28.(수)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8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 ㈜대교는 웹 취약점을 통한 해킹으로 약 65만 명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보안 이상행위 탐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대응과 내부 관리계획 점검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됨.
- 영훈의료재단은 홈페이지의 SQL 인젝션 취약점을 통한 해킹으로 18만 8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관행적 회원가입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함께 웹 방화벽 및 취약점 점검 미이행,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등 기본 보호 조치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됨.
- 이번 처분은 관계사 서버나 운영 보조 홈페이지도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될 수 있음을 환기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효적 관리 및 탐지·대응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취지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웹 취약점 점검, 이상행위 탐지·대응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사업자별 위반 및 시정조치 내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