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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유기농업자재지원 강화…녹비작물 종자 선택 폭 넓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2026.10.29 2p
농림축산식품부는 ’26.10.29.(목)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2027년 유기농업자재지원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농업 현장 건의와 사업 추진 과정 개선사항을 반영해 지원 품목 확대, 지방비 분담 기준 및 자부담 비율 설정, 예비사업자 선정 확대, 지침 규정 명확화 등에 중점 두었음.

- 녹비작물 종자 지원 품목을 기존 6종에서 8종(트리티케일·네마장황 추가)으로 확대하고 품목별 최소 신청 물량을 20kg 이상으로 상향함.

- 지방비 분담 비율을 광역시·도 30%, 시·군·자치구 70%로 명확히 하고, 컨설팅 비용의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조정함.

- 사업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로 선정된 생산자단체·농업인 등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참여 제한 기준을 구체화했음.

- 변동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예비사업자 선정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신청·배송 등 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함.

- 농식품부는 10월 중 개정안 설명 및 지침 시달, 11∼12월 신청·접수, 자격 검토를 거쳐 ’27.2월 사업량 배정과 대상자 확정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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