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10.29.(목)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하여 회계법인,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들과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 이후 기업 및 세무대리인이 겪은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내년 신고 시 변경사항, 올해 세법개정안 등을 설명함.
-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기업 기본정보 자동 입력, 필수입력 항목 시각화, 오류 검증기준 사전 제공, 신고내역 PDF 제공 확대, GIR MCAA 협정국 정보 안내 등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및 고유번호 부여 등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함.
- 내년부터 신고기한이 3월 말로 앞당겨지고,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최초로 적용되어 신고 범위가 확대됨을 안내함.
-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도입해 현장 세무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가 의견을 관계부처 및 OECD에 적극 전달하여 제도 발전방안에 반영할 계획임.
<참고>
1. 글로벌최저한세 세무대리인 간담회 사진
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