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29.(목)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7~’31)을 확정·발표하였다.
- 담배유해성관리법(’25.11월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기본계획은 담배 유해성분 체계적 검사 확대, 정보 제출 강화, 첨가물 관리 근거 마련 등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함.
- 유해성분 검사대상에는 전자담배, 무연담배, 시가, 물담배 등이 새롭게 포함되며, 담배 제조·수입업자의 성분 사용 용도 제출과 불시 현장점검이 강화되고, 판매 개시 후 1개월 내 신규 담배 검사가 의무화됨.
- 첨가물의 인체위험성 분석, 분석법 개발 및 국제표준 도입, 검사기관 확대 등 과학적 근거 기반의 유해성분 분석체계도 마련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해성분 정보 공개 및 데이터 관리체계도 구축함.
- 복지부와 식약처는 국민 건강보호와 함께 관계기관 공동대응, 금연정책 연계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 비전 체계
<별첨>
1.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2027~2031)
2.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2027~2031)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