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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유 수출제한 조건부 완화 시행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2026.10.29 2p
산업통상부는 ’26.10.29.(목)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유 수출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전년 동월 100% 이내로 경유 수출을 제한해 왔으나 여건 변화를 반영해 경유 수출제한 조건부 완화를 시행함.

- 최근 원유 도입량이 충분히 확보되고 국내 경유 소비와 재고가 안정적인 반면, 글로벌 경유 공급 부족 및 정유업계 요청 등으로 여유 물량의 수출 활용 필요성 커짐.

-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 및 재고 확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10% 내에서 추가 수출을 허용하되 내수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관리할 방침이며, 이번 조치는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함.

- 외국 정부 요청에 따른 구체적 석유제품 공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수급 안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도 조정 가능함.

- 산업통상부는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에 대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수급 악화 시 즉시 기존 기준으로 환원하는 등 국내 안정 공급을 위해 만전 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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