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6.10.30.(금)부터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중 확인한 금융위기가구를 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방정부로 즉시 연결하는 ‘긴급의뢰’ 체계를 운영한다.
-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과정에서 금융 위기가구를 식별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정부로 즉시 긴급의뢰함.
- 지방정부는 시스템을 통해 의뢰받은 대상자를 확인한 뒤 7일 이내에 복지 상담·조사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연계함.
- 복지상담 중 불법사금융 피해와 채무 문제가 확인되면 지방정부도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에 상호 의뢰하여 피해 지원 및 채무조정 연계가 가능함.
- 신용회복위원회는 ’26.10월부터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일상치료)를 지역사회에 안내하여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원스톱 지원을 제공함.
-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방정부의 긴급의뢰 처리 절차 안내와 7일 이내 신속 지원, 금융 위기가구 발견 시 금융관계기관 연계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