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30.(금)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 제고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점자 표시 방법을 개선한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장애인단체와 제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누구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함.
- 점자 의무 표시 의약품뿐만 아니라 자발적 표시 사례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자의 가독성과 품질관리 방안, 반복적 식별성 저하 발생 시 개선 절차도 마련함.
- 시각장애인의 실제 가독성 검수 절차를 권장하고, 소비자 불만 접수 시 개선을 유도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품질관리 환경 조성을 강화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와 제약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권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표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