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6.10.30.(금) 박승흡 이사장과 추혜선 상임감사가 비상임이사 대표와 각각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계약은 공단의 경영과 감사를 책임지는 최고책임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청렴의무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진다는 약속임.
- 직무청렴계약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를 통한 공정한 직무 수행, 금품수수 및 부당한 이권 개입·알선·청탁 금지, 직위 남용 및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성과급 환수 등 청렴의무와 위반 시 책임이 포함됨.
- 근로복지공단은 기관장부터 청렴과 공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