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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기획소통과
2026.10.30 5p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6.10.30.(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을 확정했다.

- 제9차 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장기 안전성에 부적합한 지역에 대한 12개 배제기준을 심의·의결했으며, 지진·화산 등 명확히 제한되는 지역과 법령개선 및 행정조치로 해소 가능한 조건부 배제기준 등으로 분류함.

- 올해 말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지역을 배제하고, 내년에는 공개된 기본조사 후보부지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대상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부지적합성조사 대상에는 지원금 지급과 특별지원금, 반입수수료 등 잠정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최종 지원규모와 절차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후 결정할 예정임.

- 공모방안은 내년 1분기 중 시·군·구를 대상으로 세부 절차 확정 후 시행할 예정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과학적 안전성, 투명한 절차, 합리적 보상 원칙을 바탕으로 부지 선정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붙임>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