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30.(금) 카드뮴 기준을 초과 검출한 ‘기타 수산물가공품’의 회수 조치를 한다.
- 한라식품(주)(경기도 광주시)이 제조·판매한 ‘황새치’(제조일 2026.9.21.)와 (주)정필(경상남도 고성군)이 제조·판매한 ‘황새치 복육’(제조일 2026.7.23.)에서 카드뮴이 식품 기준(0.2mg/kg 이하)을 초과해 각각 0.6mg/kg, 0.3mg/kg 검출됨.
- 해당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대상이며,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을 안내함.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한 회수 조치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