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10.30.(금)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인상되어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1,100원 증가하고, 중증 어르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351,100~378,500원 인상해 재가 돌봄 이용횟수 확대 및 보장성을 강화함.
- 재가서비스 통합 제공기관 확대, 방문간호 가산액 인상, 재택의료센터와 자립훈련·영양지원 시범사업 확충 등 의료·요양 연계와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함.
- 종사자 인력운영 부담 완화, 원거리 교통비 인상, 휴일보상 강화,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처우개선을 추진함.
- 시설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유니트케어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입소 어르신의 쾌적한 환경 및 간호서비스 강화를 지원함.
- 장기요양위원회는 국비 지원 확대, 요양요원 처우개선과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노력, 정책 수립을 위한 소통 강화 등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함.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어르신이 집과 시설에서 충분하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제도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
2. 2027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