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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소비기한 이중 표시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2026.10.30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30.(금)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신광이 소비기한을 이중으로 표시한 리얼망고바(과·채가공품)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

-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01/14로 표시되어 있으나 라벨을 제거하면 실제 소비기한이 2026/8/14로 이미 경과한 제품임.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요청할 것을 당부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제품의 신속한 회수와 추가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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