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11.2.부터 12.14.까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이번 제정안은 불법 어업을 예방하고 ‘잡는 방식’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어획·전재·양륙 보고 의무와 어획증명제 도입 등 각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함.
- 어획 및 전재보고는 어획 증명 관리 앱을 통한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전화 보고도 가능하며, 위판장 위탁 물량은 위탁 정보로 양륙 보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보고 부담 최소화함.
- 수출 시 상대국 요구에 따라 어획확인서 기반 증명서 발급 절차, 수입 시 대상 품목의 어획증명서 제출 절차를 마련하여 수산물 수출입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불법 유통을 방지함.
- 총톤수 2톤 미만 소형 어선에는 어획·전재·양륙실적 보고의무 적용 시기를 2028년 6월 17일부터로 특례를 두어, 적용일 전까지 보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획확인서 발급 가능함.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이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임.
<참고>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 요약자료
2.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규칙」 요약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