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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수사의뢰 및 접속차단 요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2026.10.30 3p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6.10.30.(금)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수사의뢰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건 중 2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및 휴대폰 앱의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 포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현행 특금법상 신고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할 경우 불법 취급업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국외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동일한 법이 적용됨.

-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자금세탁, 해킹, 투자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크고 규율·감독 미비로 인한 보안 및 이용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구제가 어려움.

- FIU는 이번 조치가 불법 취급업자의 국내 영업행위 대응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함.

- 앞으로도 방미심위, DAXA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적발·심의·공개 등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수사의뢰 명단(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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