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11.2.(월)부터 11.30.(월)까지 조달기업의 정당한 낙찰 기회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 목적은 사업자등록만 등록하고 낙찰 후 브로커 등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며 일부 수수료만 챙기는 공급능력 없는 업체를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함임.
- 조달청과 계약 체결 후 직접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계약상대자, 낙찰 후 계약금액의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 참여를 유도하거나 특정 제조·공급사와의 계약을 교사하는 브로커 등이 주요 신고 대상임.
- 불공정조달행위 등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는 조달청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접수 가능함.
- 계약상대자가 직접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해당 브로커는 입찰참가 등록이 말소 처리됨.
-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