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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금융진출과 공정경쟁
자본시장연구원
2024.02.15
자본시장연구원은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공정경쟁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big tech)라 일컬어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에 진출하면서 소비자 개개인의 성향에 맞추거나 이용의 편의성에 초점을 둔 금융, 금융을 포함한 one-stop shopping 등의 소매금융 부문의 혁신에 대한 기대가 큼.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빅테크가 대규모 고객정보와 핵심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등을 지렛대로 기존 금융회사들을 제치고 소매금융 부문을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이에 규제 당국이 빅테크의 금융진출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전통적인 감독의 적절성뿐 아니라 공정경쟁·공정거래에 관한 이슈들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본 연구는 빅테크의 경쟁제한적 영업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와 최근의 규제 이슈를 다루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카카오와 네이버가 EU DMA의 빅테크 지정 기준으로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검토해 보았고 이들과 금융회사 간 공정경쟁을 위한 금융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들은 EU DMA의 빅테크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경제규모 대비 높은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상당한 수준의 활성 사용자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음. 따라서 이들의 금융 진출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임. 공정경쟁을 위한 금융정책으로는 첫째, 금융과 경쟁 당국의 상호 협조와 조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이들의 경쟁제한적 영업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둘째, 빅테크가 자신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다면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핀테크 역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