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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클럽 규제,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2026.11.02 2p
국무조정실은 ’26.11.2.(월) 마포구청에서 라이브클럽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산 라이브클럽이 관객의 춤 허용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계기로 관련 규제의 합리화와 법·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의 춤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행법의 목적과 업종 구분 취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마포구는 15년 조례를 통해 별도의 안전기준 하에 클럽 내 춤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장 운영의 애로 및 법제화 시 고려사항 등이 논의됨.

- 관계부처와 라이브클럽 측, 인디음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법 취지와 현장 실태 간 괴리, 업태 구분의 모호성, 인디음악 육성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