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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제1차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개최, 국가·기업 공동 배상체계 본격 가동
국무조정실 가습기살균제배상심의위원회지원단
2026.11.02 4p
국무조정실은 ’26.11.2.(월)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 심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배상 심의와 의결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법률·의료 분야 민간위원 19명, 법관 8명,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됨.

- 위원회는 관련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배상기준안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피해유형에 따라 4개 분과(정책 1, 심의 3)를 구성하여 체계적·신속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함.

- 관계부처 합동 종합지원대책의 점검 내용과 함께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책 일부 이행 상황이 확인되었으며, 준비 중 과제의 조속한 이행 및 현장점검 강화를 주문함.

- 국무조정실은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배상기준 마련 및 공정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개요
2.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