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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의 장시간·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2026.11.03 3p
고용노동부는 ’26.11.3.(화)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근절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 이번 감독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및 임금체불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고,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임.

-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근로시간 한도,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사업장은 집중점검 대상임.

-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해 인가시간 준수 및 건강보호조치 적정성 등을 살필 예정임.

-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사업장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도록 근무체계 개선을 유도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