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6.11.3.(화) 특허심판원과 한국지식재산협회가 특허분쟁 대응방안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허심판에서 심판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확인하는 현장검증 절차와 실사례를 공유함.
- 미국 특허 분쟁 대응을 위해 회피설계 및 비침해 논리 등 기업의 실무 전략을 논의함.
- 특허 무효심판에서 선행기술 결합 발명에 대한 결합의 용이성 판단 및 관련 주요 심결 사례를 중심으로 최신 동향을 안내함.
- 지식재산처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심판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붙임> 특허심판원-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간담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