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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외 생산제품과 달라도 기술ㆍ기능 유사하면 국내복귀 인정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관 해외투자과
2026.11.03 2p
산업통상부는 ’26.11.3.(화) 지난 ’26.5.29. 발표한 「유턴(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동 개정으로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의 생산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르더라도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고려해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복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일성 요건을 완화함.

-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대상을 확대함.

-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하여 연구개발 기능의 국내 유치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내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업규모 및 투자지역 등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정비함.

- 산업통상부는 개정 시행령에 맞춰 제도 운영사항을 11.23.(월)부터 차질 없이 이행하고, 첨단·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복귀기업 유치와 핵심 제조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