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6.11.3.(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원과 육성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5.12.(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관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사무 처리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 인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며, 개별 조합의 설립 인가 및 관리·감독은 현행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가 담당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관부처 변경에 앞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왔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