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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26.11.03 5p
금융위원회는 ’26.11.3.(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사전수요예측 제도는 IPO 시 증권신고서 공시 전 공모가 밴드 확정 이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합리적 공모가 산정 도모함.

-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투자자 확보 및 상장 직후 공모주 가격 급락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모두 참여 전문투자자 자격 및 자산 요건이 규정되고, 코너스톤투자자는 배정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 보호예수 의무 적용하며, 코스피·코스닥별 배정물량 상한을 차등 설정함.

-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는 코너스톤투자자 계약 체결이 금지되고 조건부 이익 교환 등도 제한함.

- 금융위원회는 동 개정안을 11월 중 공포하고 ’26.11.13.부터 시행할 계획임.